- 피보험자 : 예산군에 주민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3. 1. 30. ~ 2024. 1. 29. (1년간)
- 보 험 료 : 예산군에서 일괄 납부완료
- 가입절차 : 예산군민 전체 자동가입
담 보 명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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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 상해 사망 | 예산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500만원 | ||||
자전거사고 상해 후유장해 | 예산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한도 | ||||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 예산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진단 4주(28일)이상 : 30만원 -진단 5주(35일)이상 : 40만원 -진단 6주(42일)이상 : 50만원 -진단 7주(49일)이상 : 60만원 -진단 8주(56일)이상 : 7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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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 | 예산군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고 1주일(7일)이상 입원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만원 | ||||
자전거사고 벌금 | 예산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 2,000만원 한도 | ||||
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예산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 200만원한도 | ||||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동승자포함) | 예산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포함)을 사망케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피해자 1인당) | 1인당 3,000만원한도 |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사망 | 예산군민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거나 약관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 되었을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350만원 |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청구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2. 기타서류 : DB손해보험(디비손해보험) 콜센터(041-359-0842)에 문의 바랍니다.
청구 문의 : DB손해보험(디비손해보험)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27, 월성빌딩 2층
* 전화 : 041-359-0842 FAX : 0505-181-0572
기타 문의 : 예산군청 안전관리과(☏ 041-339-7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