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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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대상

주택(동산 포함) ·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상가공장(시설, 기계, 재고자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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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재해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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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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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1년(소멸성) ※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통해 가입 가능

아이콘보험료 산정(예시)

구분 가입내용 보험료 총액 정부지원 자부담
주택 소유자 단독주택(50㎡) 65,000 59,800 5,200
세입자 8,500 7,820 680
온실 철재파이프하우스
H형(1,000㎡)
374,000 205,700 168,300
상가 소유자 건물 1억 128,480 75,780 52,700
세입자 재고자산 3천 51,480 30,370 21,110
공장 소유자 건물 1억 118,020 69,630 48,390
세입자 재고자산 3천 40,810 16,730 24,080

아이콘보상사례

사고내용 지역 목적물 보험금 비고
태풍(볼라벤) 경남 남해군 주택 50.7㎡ 전파 45,630,000 재난지원금
9,000,000
제주
서귀포시
온실 2,620㎡
비닐파손
13,957,124 재난지원금
해당안됨

재난지원금에 비해 신속하게 실제 복구에 필요한 보상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