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보험자 :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6.1.30. ~ 2027.1.29. (1년간)
- 보 험 료 : 예산군에서 일괄 납부완료
- 가입절차 : 예산군민 전체 자동가입(전입신고 완료 시부터 적용)
| 담 보 명 | 보 장 내 용 | 보 장 금 액 | ||||
|---|---|---|---|---|---|---|
|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500만원 | ||||
| 급성 감염병 사망 | 「급성감염병 분류표」 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 받고 사망한 경우 | 250만원 | ||||
| 폭발,화재,붕괴, 산사태사고 (상해사망) |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 1,500만원 | ||||
| 폭발,화재,붕괴, 산사태사고 (상해후유장해) |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
| 대중교통사고(전세버스포함) (상해사망) |
이용중 상해사망한 경우 | 2,000만원 | ||||
| 대중교통사고(전세버스포함) (상해후유장해) |
이용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
| 농기계사고 사망 |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500만원 | ||||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 ||||
| 자연재해사망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1,500만원 | ||||
| 개물림 사고 진료비 |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병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연간1회에 한함) | 20만원 | ||||
| 독액성 동물(벌,뱀 등)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연간1회에 한함) | 20만원 | ||||
| 실버존사고 진료비 담보 (만 65세 이상) |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2,000만원 한도 |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처리비 (만 12세 이하) |
스쿨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 2,000만원 한도 | ||||
| 일반상해 상해사망 (교통사고 제외) |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 500만원 | ||||
| 일반상해 상해후유장해 (교통사고 제외) |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 ||||
| 화상수술비 |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70만원 | ||||
| 대중교통 이용중 부상치료비 |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1내지 10등급의 부상등급을 받거나 이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한 경우 | 100만원 한도 | ||||
|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상해사망 |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 ||||
|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상해 후유장해 | 약관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1,000만원 한도 | ||||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청구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예산군청 홈페이지), 사고증명서 :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애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약처방전(처방조제비),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2. 문의 : 농협손해보험 콜센터(1644-9666)
3. 청구방법 : 농협손해보험 우편 및 팩스 접수
- 우편번호 :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58 경기빌딩 503호 농협손해보험 사고접수반
- 팩스번호 : 0505-060-4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