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

- 피보험자 :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6.1.30. ~ 2027.1.29. (1년간)
- 보 험 료 : 예산군에서 일괄 납부완료
- 가입절차 : 예산군민 전체 자동가입(전입신고 완료 시부터 적용)

아이콘2026년 군민 안전보험 보장내용

※ 담보중 사망 관련 : 만 15세 미만자 제외(상법 상)
담 보 명 보 장 내 용 보 장 금 액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만원
급성 감염병 사망 「급성감염병 분류표」 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 받고 사망한 경우 250만원
폭발,화재,붕괴, 산사태사고
(상해사망)
사고로 상해사망한 경우 1,5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산사태사고
(상해후유장해)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대중교통사고(전세버스포함)
(상해사망)
이용중 상해사망한 경우 2,000만원
대중교통사고(전세버스포함)
(상해후유장해)
이용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농기계사고 사망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자연재해사망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500만원
개물림 사고 진료비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병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연간1회에 한함) 20만원
독액성 동물(벌,뱀 등) 접촉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연간1회에 한함) 20만원
실버존사고 진료비 담보
(만 65세 이상)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2,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처리비
(만 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 2,000만원 한도
일반상해 상해사망
(교통사고 제외)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만원
일반상해 상해후유장해
(교통사고 제외)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화상수술비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7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부상치료비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1내지 10등급의 부상등급을 받거나 이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한 경우 100만원 한도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상해사망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 상해 후유장해 약관상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한도

아이콘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청구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청구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예산군청 홈페이지), 사고증명서 :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애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약처방전(처방조제비),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2. 문의 : 농협손해보험 콜센터(1644-9666)

3. 청구방법 : 농협손해보험 우편 및 팩스 접수

- 우편번호 :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58 경기빌딩 503호 농협손해보험 사고접수반

- 팩스번호 : 0505-060-4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