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보험자 :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3.1.30. ~ 2024.1.29. (1년간)
- 보 험 료 : 예산군에서 일괄 납부완료
- 가입절차 : 예산군민 전체 자동가입
군 분 | 보상내용 | 보상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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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감염병 사망 | 예산군민이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 분류표」 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 받고 사망한 경우 | 500만원 | ||||
상해 사망 (교통상해 보장제외) |
예산군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 ||||
상해 후유장해 (교통상해 보장제외) |
예산군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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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 사망 | 예산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한도 |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전세버스 포함) |
예산군민이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
예산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
농기계사고 사망 | 예산군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 500만원 | ||||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 예산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한도 | ||||
자연재해사망 | 예산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청구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2. DB손해보험 콜센터(041-359-0842)
- 청구 문의 : DB손해보험(디비손해보험)
-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27, 원성빌딩 2층
* 전화 : 041-359-0842 * FAX : 0505-181-0572
- 기타문의 : 예산군청 안전관리과(☏ 041-339-7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