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

군민안전보험

- 피보험자 :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3.1.30. ~ 2024.1.29. (1년간)
- 보 험 료 : 예산군에서 일괄 납부완료
- 가입절차 : 예산군민 전체 자동가입

아이콘보험가입 혜택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군 분 보상내용 보상금액
급성감염병 사망 예산군민이 보험기간 중에「급성감염병 분류표」 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으로 진단 받고 사망한 경우 500만원
상해 사망
(교통상해 보장제외)
예산군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상해 후유장해
(교통상해 보장제외)
예산군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장해비율에 따라)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 사망 예산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전세버스 포함)
예산군민이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전세버스 포함)
예산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한도
농기계사고 사망 예산군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500만원
농기계사고 후유장해 예산군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
자연재해사망 예산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아이콘보험금 청구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청구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2. DB손해보험 콜센터(041-359-0842)

아이콘청구방법

- 청구 문의 : DB손해보험(디비손해보험)

-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27, 원성빌딩 2층

   * 전화 : 041-359-0842 * FAX : 0505-181-0572

- 기타문의 : 예산군청 안전관리과(☏ 041-339-7753)

❍ 급성감염병 사망 (가입연령 : 만15세 이상 ~ 만80세 이하)
  • 보험기간 중「급성감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진단되어 사망한 경우
  • ※ 급성감염병 분류표상의 감염병은 법정감염병을 포함하며, 일부 감염병은 제외
    (제1급~제3급 감염병 중 2급의 결핵, 폐렴구균, 한센병, 카바네넴내 성장내 세균속균종(CRE)/3급의 후천성면역결핍증은제외_자세한내용은 약관 참조)
❍ 상해사망, 후유장해
  •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제외)
  •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됐을 때
    ※ 교통상해사고 보장 제외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사고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 수단을 말함.
  • 1. 여객수송용 항공기
  •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포함)
  • 4.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 5. 여객수송용 선박
❍ 농기계사고 사망 / 후유장해
  • 농기계라 함은「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별표 1 (농업기계의범위)에 해당하는 기계를 말함
❍ 자연재해사망 (일사병, 열사병포함)
  • 자연재해라함은“자연재난”과“열사병 및 일사병”을 말함
  • 자연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가목)의 정의: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 충돌
    ※ 열사병 및 일사병 :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T67.0(열사병 및 일사병)에 해당하는 경우
❍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 보험기간 중에 국내에서 발생한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써「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개 물림사고”라 함은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대한 구분 없이 모든 종류의 개에 의한 물림사고를 말함.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
    (단,1급~10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함.
❍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65세 이상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
    (단, 1급~10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 등급에 따라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