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보험자 :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 (외국인 포함)
- 보장기간 : 2022.1.30. ~ 2023.1.29. (1년간)
- 보 험 료 : 예산군에서 일괄 납부완료
- 가입절차 : 예산군민 전체 자동가입
담 보 명 | 보장내용 | 보장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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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예산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 예산군민이 농기계로 인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처리비 | 만12세 이하인 예산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부상등급 1급~5급 2,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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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사망 | 예산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 사망 | 예산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 후유장해 | 예산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한도 | ||||
강도 상해 사망 | 예산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
강도 상해 후유장해 | 예산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000만원 한도 |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전세버스 포함) | 예산군민이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 예산군민이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한도 | ||||
익사사고 사망 | 예산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제외)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
감염병 사망 | 예산군민이 감염병(코로나19,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자 제외) | 1,000만원 | ||||
개물림 응급실내원치료비 | 예산군민이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 50만원 | ||||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 | 예산군민(만65세 이상)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부상등급 1급~5급 1,000만원 한도 |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청구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2. 기타서류 : 상담창구에 문의 바랍니다.
- 청구 문의 : 사고처리 전담창구 콜센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전화(One Call) : 1577-5939 * FAX : 0505-136-0128
- 기타 문의 : 예산군청 안전관리과(☏ 041-339-7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