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인하여 인명, 주택 또는 주 생계수단이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가구별로 최대 5천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① 세대주‧세대원 중 사망‧실종자 및 부상자가 있는 경우
② 주택피해(전파‧유실, 반파,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
- 주택전파‧유실 1,600만원, 반파 800만원, 침수 200만원, 소파 100만원(지진피해만 해당)
* 주택피해자는 구호비 추가 지원(1인당 전파 480,000원, 반파 240,000원, 침수 56,000원)
** 피해주택 복구 시 내진설계를 적용할 경우 자부담 면제 및 융자 70% 확대
③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
** 총 소유량의 50%이상 피해를 입은 농․어가 및 주택 전파(유실), 반파 피해를 입은 자는 생계 지원비 및 고등학교 학자금 추가 지원
가구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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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금 액 | 454,900 | 774,700 | 1,002,400 | 1,230,000 | 1,457,500 | 1,685,000 |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27,500원씩 추가 지급
각종 상품, 농기계 등 동산은 피해조사 및 복구대상에서 제외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의 주업(주 생계수단)을 갖고 있는 자가 농·임·축·어업·염생산업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공사 중인 건축물 :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고 또한 일부 준공검사를 필하여도 시설물 설치 본래 목적의 기능이 발휘하기에 완전하지 못한 모든 시설물
- 인공구조물, 그 밖의 시설물 각종 임시적으로 설치한 가설물
- 댐, 택지개발, 도로개설, 하천개량 등 사업계획이 확정되어 수용한 지역의 피해 등
- 공공사업 지구 내에서 보상계약체결 이전에 피해를 입은 경우는 지원대상임
- 관계 법령에 허가·면허·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시설과 표준도 및 표준규격에 의해 설치하여야 하나 이에 맞지 않은 시설
- 시설물 설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 중이거나 장기간 영농을 하지 않는 시설 다만, 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의 경우와 주거하는 무허가 주택이 침수된 경우는 국고지원 가능
- 선박의 경우 선주가 선원을 대상으로 일반보험(어선원 및 어선재해 보상보험) 등에 가입하여 사망·실종자 유가족이 그 보험금을 받은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중 보험 또는 공제 가입대상 건물 및 시설물
- 「풍수해보험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목적물에 피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받거나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응급구호비는 제외한다.
- 보험가입 어선(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지원품목 외의 지원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서 관계 법령, 규정 등을 검토하여 지원)
- 재해예방 조치를 위한 행정기관의 지시나 권고에 따르지 않아 피해를 입은 경우
-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관리지침」에서 정한 사항 등(행정안전부 지침 참조)
- 악기상이 예상되어 공원 관리인이 등산 포기를 권고하였으나 이를 무시하여 발생한 사고
- 홍수 구경 중에 본인의 실수로 실족하여 사망 또는 실종된 자
- 통제 중인 잠수교 또는 세월교를 무리하게 건너다 발생한 사고
- 행정청의 퇴거 또는 대피권고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사고
- 하천바닥이나 세월교(잠수교)에서 야영중 불어난 물에 의한 사고
- 선박의 입·출항이 통제되었으나 이를 어기고 출항하여 발생한 사고
- 제방이 있는 곳에 있어서 그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를 말함)의 농작물, 산림작물과 농경지 피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다만, 「소하천정비법」, 「하천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하던 중 폭설・지진・가뭄 또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농림시설 및 농작물, 산림작물은 지원